도로교통법 제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1972. 12. 26.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권○○,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소정의 일시정지의 의미
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중기관리법 제19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타이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타이탄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위 봉고 트럭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도로교통법 제24조(이는 제17조의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2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나. 준비서면에 첨부한 공탁서의 제출과 판단유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