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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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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2232024. 7. 18.
도로교통법위반

실통지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4672015. 9.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속도 제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22조의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나 같은 법 제23조의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경우에 관한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한편, 긴급자동차가 위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대법원 99다317042000. 2. 25.
손해배상(자)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대법원 88다카92031989. 3. 14.
손해배상(자)

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나.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지한 차를 보면서 직진하는 운전사의 대처방법

서울형사지법 87노26851987. 7.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

대법원 86도1631986. 9.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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