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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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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71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심판결 제7면 제12행 “상태였다.”와 “이와 같은” 사이에 “망인은 단순히 신호를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고 신호위반하여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서 경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보이기는 하나”와 “, 한편”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편도 4차선(왕복 7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3차로를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다,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교차로의 가운데부분을 곧장 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5132021. 11. 4.
손해배상(자)

우측 방면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피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② 다만,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측 방면에는 소니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39742020. 11. 13.
손해배상(자)

보면,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2항, 3항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이 사건 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다)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위 각 법규위반행위

대전지방법원 2014나165772015. 6. 26.
채무부존재확인

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만으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4202015. 5. 28.
구상금

제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대법원 2015도31072015. 1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332014. 8. 28.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68882013. 5. 21.
손해배상(자)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

대법원 2011도98212012. 4. 12.
도로교통법위반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782011. 7. 7.
도로교통법위반

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 18:3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

대구지법 2006고정44182007. 3.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다26807, 268142000. 11. 10.
손해배상(자)·구상금

이 사건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로서 과속으로 차량신호를 위반하면서 가해차량을 추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제121조의 각 규정이나 경찰관 실무전서, 파출소 근무경찰관 특별교육교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제한적인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

광주지법 97가합99891999. 4. 22.
손해배상(자),구상금

당시 이 사건 순찰차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제한

대법원 84도27701985. 5. 14.
도로교통법위반

같은법 제12조, 제16조, 제24조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3조,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1조의 2에 규정된 설

서울민사지법 83가합59111984. 2. 3.
구상금청구사건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대법원 83도27191983. 12.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대법원 80다6921980. 6. 24.
손해배상

가.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나. 준비서면에 첨부한 공탁서의 제출과 판단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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