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53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ㆍ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