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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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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2019. 8.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과 달리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국민으로서도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들며 법원이나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한 전심절차 등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던
헌법재판소 2013헌바1162014. 6. 2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사 건 2013헌바116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혁 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