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16 결정 [도로교통법 제14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혁
- 대리인
- 변호사 황종국
- 당해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선고일
- 2014. 6.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 가량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옥○훈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옥○훈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835,23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7.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3.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3아26) 2013. 4. 4.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에 의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며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재결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까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다면,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여 2013. 9. 24. 당해 사건은 종료되었는바(부산고등법원 2013누932), 이와 같이 당해 사건이 소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