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4.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