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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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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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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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