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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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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학원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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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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