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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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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5조 ((刑의 倂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5조 (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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