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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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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4조 (청문)
제114조(청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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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도113952010. 4.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3532009.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
헌법재판소 2002헌마275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14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대법원 94도11994. 10. 14.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