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4조 ((罰則))
제1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ㆍ제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한 보호자
5.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사용자
6.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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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
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14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의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