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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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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⑥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구지방법원 2006노35752007. 7. 25.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죄 소정의 '도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다. 미조치죄의 성부 (1)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

대구지법 2006노28982007.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17382007. 10.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29192007. 7.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14052007.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원 2006도76562007.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광주지방법원 2005노23392006. 3. 22.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른바 급발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06조 위반죄에 각 해당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정1892006. 3. 27.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1, 2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각 벌

창원지방법원 2004노12982005.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적용】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대법원 2005도59812005.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손괴 사고 발생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하여 따로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대법원 2005도7902005. 4.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자

대법원 2004도69552005. 2. 1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08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도2502004. 3.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고단3672004.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치사

청주지법 2004노7702004. 12. 8.
도로교통법위반

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 2002도44522002.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도20012002.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00노11452001.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대법원 99도31401999.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98노8461998.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08조(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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