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 3. 22. 선고 2005노2339 판결 [가. 도로교통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하○○ (무직)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박성훈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고정1893 판결
- 판결선고
- 2006. 3. 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며, 둘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사고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교통사고 발생시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광천동사무소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으로 차량을 진입시키려고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한 후 다시 전진하다가 각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일부라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주차장이 도로에 접해있으면서 도로와 구획을 짓기 위하여 일부 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따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외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피고인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차량을 위 주차장에 약 한 달 동안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른바 급발진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06조 위반죄에 각 해당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