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①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