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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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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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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9누44371989. 12. 26.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사고운전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사용정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누60611988. 9. 13.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자동차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의 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법 86구8601987. 5. 6.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