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1조 ((自動車의 사용정지))
제101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시ㆍ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그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그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이용된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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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고운전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사용정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사용정지명령의 집행시기의 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