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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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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0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교부ㆍ재교부등과 지정ㆍ증명ㆍ허가ㆍ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교통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3ㆍ7, 1999.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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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1997. 3. 7.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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