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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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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0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교부ㆍ재교부등과 지정ㆍ증명ㆍ허가ㆍ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교통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3ㆍ7, 1999.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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