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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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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7조의3 (복제 및 례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의3 (복제 및 례식)

①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례식을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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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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