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7조의2
제47조의2 삭제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406호, 1963. 9. 24. 일부개정, 1963. 8.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 법률 제68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는 현역대상자인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관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군인의 복무 및 기타 병영생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에서는 “군인은
육군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고, 구 군인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명령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에서 명령의 하달은 지휘계통에 따라 문서·구술 또는 신호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속 부대인 △△△△△△사령부에 이
4조는 1962. 1. 20. 제정된 이후 2014. 1. 14. 개정되기 이전까지 계속하여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군인사법 제47조의 2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서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면서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요건으로 ‘직위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을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서, 2009. 9. 29.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750호)되면서 상관에 대한 정의에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라고 상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이러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
. 원고는 소외 1(대판: 소외인) 등 다른 군법무관 5인(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8. 10. 22. 이 사건 지시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
관이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9조, 제23조를 종합하면, 예하 지휘관들이 이 사건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 명령을 하는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
군인인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비롯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등 군내의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8.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조항 및
가.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군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가 부과되고, 군인의 복무 및 군인훈련은 일반사회생활과는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구 군인사법 제47조의2,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 등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