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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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7조의3 (복제 및 예식)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① 군인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굳게 단결하며 엄정한 군기(軍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예식(軍禮式)을 거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인의 복제(服制)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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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90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단속법상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ㆍ색상ㆍ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 유사군복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는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인복제령을 참조할 수 있는데, 군복 중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헌법재판소 2018헌가142019. 4.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20. 법률 제133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군인사법」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