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ㆍ3ㆍ22, 1993ㆍ12ㆍ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 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 사 상사로서 7년
상 사 중사로서 5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ㆍ3ㆍ22>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89ㆍ3ㆍ22, 1989ㆍ12ㆍ30>
④사관학교과정ㆍ단기사관학교과정ㆍ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신설 1971ㆍ1ㆍ22, 1981ㆍ12ㆍ17, 1983ㆍ12ㆍ31,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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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2001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6. 1. 17.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390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82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법률 제1092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3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726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4. 12. 31. 시행
- 법률 제5703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4085호, 1989. 3. 22. 일부개정, 1989. 3. 22. 시행
- 법률 제3697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3. 12. 31. 시행
-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1. 12. 17. 시행
-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0. 12. 4.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급한 후 2013년에 발령된 2014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하여 2014. 12. 1.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사 진급대상자는 중사로서 최소 5년을 복무하여야 하고 원사 진급대상자는 상사로서 최소 7년을 복무하여야 하며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 해의 진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공군중위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진급최저 복무기간만 경과하면 대령까지 계속 진급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손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액도 그 진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
소위는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