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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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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1032021. 2. 10.
징계처분취소

급한 후 2013년에 발령된 2014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하여 2014. 12. 1.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사 진급대상자는 중사로서 최소 5년을 복무하여야 하고 원사 진급대상자는 상사로서 최소 7년을 복무하여야 하며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 해의 진

헌법재판소 2003헌마422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대법원 84다카13831987. 6. 23.
손해배상

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공군중위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진급최저 복무기간만 경과하면 대령까지 계속 진급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손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액도 그 진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

서울고법 66나9431967. 1. 27.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위는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