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 202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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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2001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6. 1. 17.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156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390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1082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법률 제1092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9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3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726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4. 12. 31. 시행
- 법률 제5703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4158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4085호, 1989. 3. 22. 일부개정, 1989. 3. 22. 시행
- 법률 제3697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3. 12. 31. 시행
- 법률 제3469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1. 12. 17. 시행
- 법률 제3265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0. 12. 4.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급한 후 2013년에 발령된 2014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하여 2014. 12. 1.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사 진급대상자는 중사로서 최소 5년을 복무하여야 하고 원사 진급대상자는 상사로서 최소 7년을 복무하여야 하며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 해의 진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공군중위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진급최저 복무기간만 경과하면 대령까지 계속 진급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손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 보수액도 그 진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
소위는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