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5조 (진급권자)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부사관의 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행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6291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95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295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1. 22. 시행
- 법률 제1576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은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4항은 “대령 이하의 장교의 진급
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5조가 진급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망인에게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거나 법 제25조에 의한 심의, 추천, 제청, 진급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경과하면 그 때마다 당연히 진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급의 요건과 심의절차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제1심 및 원심의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위 망인의 진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