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7조 (임기)
제17조(임기)
① 장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 장교의 보직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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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05호, 2015. 9. 1. 일부개정, 2015. 12. 2.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2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506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5. 12. 29.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