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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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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7조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본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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