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제17조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특수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본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787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05호, 2015. 9. 1. 일부개정, 2015. 12. 2. 시행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584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976호, 2006. 9. 22. 일부개정, 2006. 9. 22.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29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506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5. 12. 29. 시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1837호, 1966. 10. 4. 일부개정, 1966. 10. 4.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812016. 3. 29.
보직해임무효확인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대법원 2012두57562014. 10. 15.
보직해임처분취소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6누30982, 309992007. 3. 30.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