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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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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7조 (임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②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31, 2005.3.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5.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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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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