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2조 (신고사항)
제42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2제1항(제2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2. 제26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29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33조의 급여 제한 사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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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담하는 부담금, 기여금ㆍ부담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군인연금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참조)에서 그 성격이나 본질에 있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의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자의 경우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