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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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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43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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