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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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318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 법률 제3957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587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728호, 1974. 12. 26. 일부개정, 1975. 3.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한 제적되고(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 내지 6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된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32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현○○ 대리인 법무법인 천선 담당변호사 박춘관, 공준식, 박일운, 이강욱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62
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의 당연제적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
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위 군인연금법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인사법 제12조), ③ 군인사법 제52조에 따라 계급과 복무연한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군인사법 제52조), ④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한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즉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비해 상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다고 주장하며 2009.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
2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같은 법 제2장),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 방법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등(같은 법 제38조) 일반 사보험과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판례집 15-2상, 231, 244 참조). 이렇듯 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가. 장차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유와 일실수익산정 나. 일실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기여금의 공제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한 판결의 적부 다. 의과대학 본과 2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의사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