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4. 21. 선고 2009헌마178 결정 [군인연금법 위헌확인]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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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48. 6. 10. 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63. 7.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이 1984. 이후에 전역한 자의 경우에만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이전에 전역한 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9.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이 개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됨에 따라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이 위 법률규정을 198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에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도록 한 위 법 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다만 위 기산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개시한 날인 1988. 9. 19.이 그 기산일이 된다(헌재 1993. 9. 27. 91헌마51, 판례집 5-2, 299, 308). 청구인은 위 법규정의 시행 전에 전역하였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그 시행일이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 업무개시일인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뒤에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도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판례집 1, 157, 163, 164;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1, 92, 101, 10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2. 12. 28.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였으나 1984. 10. 1. 이전에 전역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