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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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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人事訴請審査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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