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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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人事訴請審査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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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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