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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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5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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