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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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5조 (휴직기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1년이내
2.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3. 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 의무복무기간
4.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3월이내
5. 제34조제2항의 경우는 3년이내. 다만,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중의 군무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보직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휴직기간이 만료된 군무원은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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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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