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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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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35조 (휴직기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휴직기간등)

①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1년이내

2.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3. 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 의무복무기간

4.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3월이내

5. 제34조제2항의 경우는 3년이내. 다만,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휴직중의 군무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보직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휴직기간이 만료된 군무원은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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