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 (직권 면직)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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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011. 9. 28. 피고에게 재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건의를 하면서(이하 "제2차 직권면직건의"라 한다), 관련 근거로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 2호를 기재하였고,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1부 및 증거서류 1, 2, 3, 4'를 첨부하였다.
보기관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방부에 휴직사유소멸을 이유로 군무원직으로 복직신고하였으나, 1993. 10. 18.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 및 ‘주한 미측기관 근무 근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하여 군무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2) 청구인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
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1993. 10. 17. 청구인에게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대법원 96누4626호로 패소하였
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이 자체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1993.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그 이후부터 청구인은 위 면직조치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퇴직금청구, 손해배상청구, 관련자에 대한 고소, 관련규
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이 자체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1993.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그 이후부터 청구인은 위 면직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퇴직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법원 및 검찰과
번역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에서 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같은 해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신의 군무원으로서의 재직
의 군무원인 청구인 최○영에 대하여,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93. 12. 13. 5급 이상의 군무원들인 청구인 김○성, 유○진에 대하여 각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저촉되는 등으로 인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제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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