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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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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28조 (직권 면직)

제28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고등법원 2014누1352014. 6. 26.
직권면직처분취소

011. 9. 28. 피고에게 재차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건의를 하면서(이하 "제2차 직권면직건의"라 한다), 관련 근거로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1, 2호를 기재하였고,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1부 및 증거서류 1, 2, 3, 4'를 첨부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2902009. 6. 1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보기관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방부에 휴직사유소멸을 이유로 군무원직으로 복직신고하였으나, 1993. 10. 18.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 및 ‘주한 미측기관 근무 근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하여 군무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2) 청구인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02헌마112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고용해제 통보를 받고 1993. 10. 17. 청구인에게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11. 11. 대법원 96누4626호로 패소하였

헌법재판소 2001헌마6220
형법 제135조 단서 위헌확인 등

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이 자체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1993.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그 이후부터 청구인은 위 면직조치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퇴직금청구, 손해배상청구, 관련자에 대한 고소, 관련규

헌법재판소 2001헌마3870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위헌확인

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이 자체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1993.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그 이후부터 청구인은 위 면직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퇴직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법원 및 검찰과

헌법재판소 99헌마1780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번역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에서 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같은 해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신의 군무원으로서의 재직

헌법재판소 98헌마490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등

의 군무원인 청구인 최○영에 대하여, 청구외 국방부장관은 1993. 12. 13. 5급 이상의 군무원들인 청구인 김○성, 유○진에 대하여 각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저촉되는 등으로 인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제

대법원 97누16861997. 10. 24.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9901997. 11. 11.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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