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178 결정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명
- 피청구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기정군무주사로, 1979. 10. 1. 기정군무사무관으로 각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조치된 후 우리나라의 군무원 신분으로 주한미군기관에 고용되어 특수번역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9. 10. 주한미군기관에서 감원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해고하자, 같은 해 10. 17.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4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신의 군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9.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1999. 1. 15. 공단에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 근거문서 또는 근거자료를 복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6.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단의 위 1999. 1. 26.자 민원회신을 퇴직금지급거부처분으로 보고,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 처분이 청구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생존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1999. 4. 24. 국방부장관 및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이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처분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피청구인 및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또 같은 해 4. 26. 구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되고 1981. 12. 31. 법률 제3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중 ‘특수군무원’부분은 내란세력이 내란기간중 입법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법령 상호간 모순을 야기하고,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청구부분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결정권한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 1999. 1. 15.자 민원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급여지급신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연금취급기관지정에 관련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1999. 1. 26.자의 회신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복사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 97헌가42, 97헌마354(병합), 판례집 10-1, 15 참조).
나.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및 9125부대장에 대한 청구부분
청구인의 위 1999. 4. 24.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는 피청구인으로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직할 9125부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추가적 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한다면 심판절차의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참조).
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군무원인사법 제2조 제2항 및 특수직번역군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사유는 늦어도 청구인이 직권면직된 1993. 10. 17.에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 법률조항과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1999. 4.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라.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