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6. 16. 선고 2009헌마290 결정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명
- 피청구인
- 국회의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8. 1. 특수번역직 군무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휴직처리된 후 국방부 제7235부대와 합동 근무 중인 주한 미특수정보기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9. 10.경 위 미특수정보기관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방부에 휴직사유소멸을 이유로 군무원직으로 복직신고하였으나, 1993. 10. 18.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 및 ‘주한 미측기관 근무 근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하여 군무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2) 청구인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됨으로써 위 직권면직을 다툴 수 있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법률안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에 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부작위 및 (2)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 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으로 인하여 1993. 10. 18. 국방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 및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