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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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안하였던 국회의원들이 대안이 아닌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30인 이상이 그 폐기되었던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수도 있다(국회법제87조 제1항). 이 경우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마찬가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입안하였던 국회의원들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
2항),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국회법 제87조 제1항 단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법률안이 수정된 경우(국회법 제95조 제1항), 또는 국회 개원의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부작위 및 (2) 국회법 제87조 제2항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 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원들에게 찬반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만을 근거로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87조, 제95조, 제96조에 위반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원안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헌법 제40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