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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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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4조 (휴직자·장기파견자등의 결원보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등의 결원보충)
①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때
2. 중앙행정기관에 6월 이상 파견된 때
3. 교육훈련기관의 6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때
②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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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799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 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2. 21. 시행
- 법률 제11639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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