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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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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4조 (채용시험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채용시험의 공고) 임용권자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무의 내용ㆍ응시자격ㆍ시험의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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