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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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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14조 (채용시험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채용시험의 공고) 임용권자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무의 내용ㆍ응시자격ㆍ시험의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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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799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 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2. 21. 시행
- 법률 제11639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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