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3. 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4.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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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8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799호, 2025. 3. 18. 일부개정, 2025. 9. 19. 시행
- 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2. 21. 시행
- 법률 제11639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7898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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