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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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1조 (특수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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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화뇌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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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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