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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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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1조 (특수소요)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화뇌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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