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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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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의6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 군용에 공하는 함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5도130162025. 12. 4.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2024. 5. 24.
폭행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대법원 2022도20702023. 6. 29.
폭행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9272023. 6. 15.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헌법재판소 2021헌바62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사법원 2020고53 폭행(2021헌바62) 2.고등군사법원2021노162상관모욕, 폭행(2021헌바194) [주 문] 군형법(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대법원 2019도151172020. 3. 12.
강요미수·폭행

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환송 후 원심은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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