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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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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4682025. 3. 2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병장 A 범행도구 가스총 사진, 정문위병소 근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462023. 1. 1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으로 상관인 피해자 C를 모욕하였 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 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병 이외의 군인들에 대하여는 충분히 위하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벌의 특별예방적 성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2항, 제74조 등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도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병 사이에서도 계급, 서열이 존재하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 4) (77) 초병살해(군형법 제59조 제1항) (78)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폭행치사(군형법 제60조 제3항) (79) 상관·초병이외의 직무수행자에 대한 상해치사(군형법 제60조의4) (80)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 상해치사, 초병살해의

대법원 84도7991984.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상관이 부하인 방위병을 훈련중 감금, 구타한 경우 폭행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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