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3446 판결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01****-3), 아르바이트
- 검사
- 군검사 김동은(기소), 안도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병진(국선)
- 판결선고
- 2023. 1. 1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과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소위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22:15경 해병대 제1사단 32대대 ** 생활반에서 일병 D, E, F, G이 듣는 가운데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 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