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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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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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