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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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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8헌가232010. 2. 25.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등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생명의 침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③ 군형법 제27조 제1호(지휘관의 수소이탈),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제5항 단서(근무기피 목적 상해) 등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없고, 방화·파괴·폭행 등 적극적 침해행위도 없으나, 전투의 승패나 국가안보와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5헌바1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조) (52) 솔대도피(군형법 제23조) (53) 지휘관의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1호) (54)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초병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8조 제1호) (56) 적전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57) 특수군무이탈(군형법 제31조) (58) 적진에의 도주(군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리나라의 다른 실정법상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개관하여 보면, 우선 군형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제2항

대법원 67도11331967. 10. 23.
업무상군용물횡령

사병 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자의 동 식량 보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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