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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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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6조 (예비, 음모)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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