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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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타법개정, 2006. 1. 2.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703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699호, 1983. 12. 31. 타법개정, 1983. 12. 31. 시행
- 법률 제3443호, 1981. 4. 17. 일부개정, 1981. 4. 17. 시행
- 법률 제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거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에 이르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군형법 제28조,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44조, 제45조 등),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상황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담보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병역의무와 그러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중대 숙영지를 이탈함으로써 지정된 시간 내에 수소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군형법 제28조 후단의 초병수소이탈죄는 진정신분범으로서 수소 배치명령만 받은 자는 초병이 아니고 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의 내용에 따라 지정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개시함으로써 비로소 초병이 되는 것이므로(
위병조장을 군형법상 초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전 직무유기(군형법 제24조 제1호) (54)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초병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8조 제1호) (56) 적전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57) 특수군무이탈(군형법 제31조) (58) 적진에의 도주(군형법 제33조) (59) 위 각 미수범(군형법 제7,15,
른 실정법상 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개관하여 보면, 우선 군형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제2항의 각 “정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