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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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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24 ((卽決審判의 宣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1조의24 (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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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